[기초연금 시리즈 4편] 부부감액 20%와 국민연금 연계감액 — 실제로 얼마나 깎일까?

기초연금을 부부가 같이 받으면 각각 20%가 깎이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추가로 감액됩니다. 하지만 최저 17만 4,850원은 무조건 보장되며, 0원이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동시에 적용될 때 실제로 얼마나 받는지, 계산법을 통해 명확히 보여드립니다.
1편: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 소득인정액과 재산기준 총정리 | 2편: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 - 116만 원 + 30% 공제 | 3편: 기초연금 재산 환산 - 집, 예금, 자동차 있어도 받을 수 있다? | 4편: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 5편: 기초연금 신청방법 -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탈락 시 이의신청까지
1. 부부감액 20% — 부부가 같이 받으면 왜 깎일까?
부부감액이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부부감액 적용 결과
| 가구 유형 | 감액 전 (1인) | 감액 후 (1인) | 부부 합산 |
|---|---|---|---|
| 단독가구 | 월 34만 9,700원 | — | — |
| 부부가구 (부부 모두 수급) | 월 34만 9,700원 | 월 27만 9,760원 | 월 55만 9,520원 |
즉,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약 7만 원씩 깎여서 부부 합산 최대 55만 9,520원을 받습니다.
부부감액 적용 조건
-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 분만 65세 이상이면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부부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2026년: 20% 감액 → 2027년: 10% 감액 → 2028년: 5% 감액 → 2029년 이후: 폐지 (0%)
2. 국민연금 연계감액 — 왜 깎이고, 얼마나 깎일까?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하거나 많이 받는 분의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감액 발생 조건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1.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초과
2. A급여액 (소득재분배급여액) 이 26만 2,270원 초과
국민연금 금액만 보고 "아, 나 감액 대상이구나"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A급여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급여액이란?
A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에 연동되어 결정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국민연금공단 (nps.or.kr) → 본인인증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조회'
2026년 기준 연계감액 핵심 숫자
| 항목 | 2026년 기준 |
|---|---|
| 기준연금액 (단독 최대) | 월 34만 9,700원 |
| 연계감액 기준선 (150%) | 월 52만 4,550원 |
| A급여액 기준선 | 월 26만 2,270원 |
| 최저 보장액 | 월 17만 4,850원 (기준연금액의 50%) |
연계감액 계산 공식
감액이 적용되면 다음 두 공식을 계산하여 더 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50%) - 국민연금 급여액
공식 ② (A급여액 기반):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A급여액 × 2/3) + 부가연금액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7만 4,850원)
국민연금 수령액별 기초연금 예상액 (2026년)
| 국민연금 월액 | 연계감액 여부 | 기초연금 예상액 | 합계 수령액 |
|---|---|---|---|
| 40만 원 | 없음 | 34만 9,700원 (전액) | 74만 9,700원 |
| 52만 4,550원 이하 | 없음 | 34만 9,700원 (전액) | 87만 4,550원 이하 |
| 60만 원 | 감액 적용 | 약 27만 4,250원 | 87만 4,250원 |
| 70만 원 | 감액 적용 | 17만 4,850원 (최저) | 87만 4,850원 |
| 100만 원 이상 | 최대 감액 | 17만 4,850원 (최저) | 117만 4,850원 이상 |
3. 부부감액 + 연계감액 동시 적용 사례
사례 1: 부부 모두 기초연금 + 남편 국민연금 80만 원, 아내 국민연금 30만 원
| 항목 | 남편 | 아내 |
|---|---|---|
| 국민연금 | 80만 원 (연계감액 대상) | 30만 원 (감액 없음) |
| 기초연금 (감액 전) | 34만 9,700원 | 34만 9,700원 |
| 연계감액 적용 후 | 17만 4,850원 (최저) | 34만 9,700원 (전액) |
| 부부감액 20% 적용 후 | 13만 9,880원 | 27만 9,760원 |
| 부부 합계 | 41만 9,640원 | |
→ 부부 합산 기초연금: 월 41만 9,640원 + 국민연금 110만 원 = 월 151만 9,640원
사례 2: 국민연금 60만 원, A급여액 20만 원 (단독가구)
- 국민연금 60만 원 → 1차 조건 통과 (52만 4,550원 초과)
- 하지만 A급여액 20만 원 → 2차 조건 미통과 (26만 2,270원 이하)
- 결과: 연계감액 적용 안 됨 → 기초연금 34만 9,700원 전액 지급
사례 3: 국민연금 52만 원 이하 (단독가구)
- 국민연금 52만 원 → 1차 조건 미통과
- 결과: 연계감액 적용 안 됨 → 기초연금 34만 9,700원 전액 지급
4. 감액 3종류 한눈에 비교
기초연금 감액은 총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조건에 따라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감액 유형 | 적용 조건 | 감액 폭 | 비고 |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월 52만 4,550원 초과 + A급여액 26만 2,270원 초과 | 최대 50% | 가입기간 길수록 감액폭 커짐 |
| 부부감액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 각각 20% | 2027년부터 단계적 폐지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 선정기준액 | 초과분만큼 | 선정기준액 근처에서 적용 |
세 감액이 모두 적용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부부감액 20%)
- 국민연금도 많이 받고 (연계감액 최대 50%)
- 소득인정액도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
이 경우 실수령액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 연계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연계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무연금자)
- 유족연금·장애연금만 받는 분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인 분
- A급여액이 26만 2,2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을 넘어도!)
💡 유족연금 받는 경우
유족연금은 연계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유족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서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액이 아니라 자격 자체의 문제입니다.
💡 공무원연금 받는 경우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6. 실제 계산 예시 (종합)
예시: 65세 이상 부부, 남편 근로소득 200만 원 + 국민연금 70만 원, 아내 전업주부
1단계: 소득인정액 계산
- 남편 근로소득: (200 - 116) × 0.7 = 58만 8,000원
- 남편 국민연금: 70만 원 (소득인정액에 전액 반영)
- 소득평가액 합계: 58만 8,000원 + 70만 원 = 128만 8,000원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0만 원 (예시)
- 소득인정액: 128만 8,000원 + 20만 원 = 148만 8,000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 이하 → 수급 자격 충족
2단계: 기초연금 계산
- 남편: 국민연금 70만 원 → 연계감액 적용 (A급여액 확인 필요)
- 연계감액 후: 17만 4,850원 (최저)
- 부부감액 20% 적용: 17만 4,850원 × 0.8 = 13만 9,880원
- 아내: 국민연금 없음 → 연계감액 없음
- 기초연금 전액: 34만 9,700원
- 부부감액 20% 적용: 34만 9,700원 × 0.8 = 27만 9,760원
3단계: 최종 수령액
| 항목 | 남편 | 아내 | 부부 합산 |
|---|---|---|---|
| 기초연금 | 13만 9,880원 | 27만 9,760원 | 41만 9,640원 |
| 국민연금 | 70만 원 | — | 70만 원 |
| 근로소득 | 200만 원 | — | 200만 원 |
| 월 총소득 | 283만 9,880원 | 27만 9,760원 | 311만 9,640원 |
7.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65세 이상인가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인가요?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을 넘나요? (넘으면 A급여액 확인 필요)
- 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넘나요? (둘 다 넘어야 연계감액 대상)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가요? (부부감액 20% 적용)
- 직역연금 수급자가 아닌가요? (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연금 제외)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수급액을 확인했나요?
8. 단계별 실행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nps.or.kr) 에서 A급여액 (소득재분배급여액) 을 조회합니다.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둘 다 넘어야 연계감액 대상)
- 복지로 (bokjiro.go.kr) 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합니다.
- 신청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9.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아예 못 받나요?
아니요.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52만 4,550원을 넘고 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지만, 최저 17만 4,850원은 무조건 보장됩니다. 0원이 되지 않습니다.
Q. 국민연금이 52만 4,550원을 넘으면 무조건 깎이나요?
아니요.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 4,550원을 초과해도, A급여액이 26만 2,270원 이하면 연계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넘어야 감액 대상이 됩니다. A급여액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Q. 감액되면 0원이 되나요?
아니요. 연계감액으로 줄어들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인 17만 4,850원은 무조건 보장됩니다. 단,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별도로 추가 적용될 수 있어서 최종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둘 다 받으면 더 깎이나요?
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추가 감액됩니다.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산 55만 9,520원이 최대입니다. 한 분만 받으면 부부감액은 없습니다.
Q. 공무원연금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아니요.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이거나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등 예외가 있습니다.
마치며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숫자 (52만 4,550원, 26만 2,270원, 17만 4,850원)만 기억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일은 절대 없으니, 포기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다음 편 (5편)에서는 기초연금 신청방법, 복지로 모의계산 사용법, 탈락 시 이의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다룹니다. 놓치지 마세요!
1편: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 소득인정액과 재산기준 총정리 | 2편: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 - 116만 원 + 30% 공제 | 3편: 기초연금 재산 환산 - 집, 예금, 자동차 있어도 받을 수 있다? | 4편: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 5편: 기초연금 신청방법 -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탈락 시 이의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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